예규·판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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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부가46015-1598생산일자 1995.09.02.
AI 요약
요지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표준소득율표상의 사업서비스업.소사장제 (코드 749670)를 영위하는 사업자도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업에 해당되어 한계세액공제시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을 7,500 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한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