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 설비 및 이의 설치용역을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 급 유 형 계약금액 비 고
ㆍ기 자 재 5,000,000 L/C 개설되어 공급
ㆍ설 계 도 면 1,000,000 "
ㆍ설 치 용 역 1,500,000 국내에서 제공
ㆍ교육훈련(국외) 500,000 국외에서 제공
ㆍ교육훈련(국내) 250,000 국내에서 제공
ㆍKnow-How 750,000 국외 교육훈련시 제공
계약금액 합계 9,000,000
(참조) 가. 교육훈련은 제조설비 설치공사 완료후 내국법인의 운전요원을 국외 및 국내에서 제공됨.
나. Know-How는 국외 교육 훈련시 국외에서 이전됨.
[질의 1]
외국법인이 직접 제공되는 해외 교육훈련비 500,000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이유 : 교육훈련 용역이 비록 해외에서 제고된다 하더라도 국내 설치 Project와 관련이 있고 그 교육 훈련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교육 훈련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질의 2]
Know-How 이전 대가 750,000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이유 : Know-How가 비록 해외에서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우 : Know-How 이전 장소가 국외일 뿐만 아니라 대리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거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