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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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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을 국외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599생산일자 1995.09.0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설비 및 동 설비의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 및 KNOW-HOW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설비 및 동 설비의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 및 KNOW-HOW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 설비 및 이의 설치용역을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 급 유 형 계약금액 비 고

ㆍ기 자 재 5,000,000 L/C 개설되어 공급

ㆍ설 계 도 면 1,000,000 "

ㆍ설 치 용 역 1,500,000 국내에서 제공

ㆍ교육훈련(국외) 500,000 국외에서 제공

ㆍ교육훈련(국내) 250,000 국내에서 제공

ㆍKnow-How 750,000 국외 교육훈련시 제공

  계약금액 합계 9,000,000

 (참조) 가. 교육훈련은 제조설비 설치공사 완료후 내국법인의 운전요원을 국외 및 국내에서 제공됨.

  나. Know-How는 국외 교육 훈련시 국외에서 이전됨.

[질의 1]

 외국법인이 직접 제공되는 해외 교육훈련비 500,000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이유 : 교육훈련 용역이 비록 해외에서 제고된다 하더라도 국내 설치 Project와 관련이 있고 그 교육 훈련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교육 훈련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질의 2]

 Know-How 이전 대가 750,000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이유 : Know-How가 비록 해외에서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우 : Know-How 이전 장소가 국외일 뿐만 아니라 대리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거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