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법인전환 고려중 폐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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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법인전환 고려중 폐업을 한 경우 실질적 폐업일여부부가46015-15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한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 대표은 1987년 05월 01일부로 ○○시 ○○구 ○○가 ○○-○○번지에서 건설업(설비공사업)을 하여오다가, 1993년12월 09일 왜관공단에 입주하여 설비 부자재(공기조절장치)제조업을 계속하던중 경리담당자 ○○○에게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업종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르 FRHKSRp 분야 경험자들에게 문의후 결정하자고 하고,
본인은 당사의 외자도입 시설 구매차 미국을 2주 동안 출장중이었는데 경리 담당자가 1994년 09월 30일자로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하여 버렸습니다.
나. 법인전환으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법인전환 시점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를 해버려서 책임추궁하니 퇴사 해 버렸으며,
다. 1994년 12월 현재까지 동업종(제조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문을 취하, 복원할 때 필요한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