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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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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DHA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601생산일자 1995.09.02.
AI 요약
요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비타민A, 비타민B,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타민B,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제품명 : ○○ DHA 우유

 나. 성분 및 배합비율 (%) : (단 강화제 제외)

원 료 명

배 합 비 율 (%)

원 유

100

  ※ 강화성분 및 함량

강 화 성 분

함 량(l당)

비 타 민 A

비 타 민 B

칼 슘

D H A

2000 IU

400 IU

1200 mg

50 mg

 다. 제조방법

  1) 원유 준비

   집유된 원유를 검사를 거쳐 신선한 원유를 선별한다.

  2) 청 징

   원유를 여과, 청징하여 이물을 제거하고 5°c 이하로 냉각한다.

  3) 강화제 첨가 및 예열

   냉장 저유된 유에 강화제를 첨가한 후 예열처리한다.

  4) 균질 및 살균

   예열된 유를 150kg/㎠ 로 균질하고 130 -135°c에서 2 - 3초간 살균한다.

  5) 냉각, 충전 및 포장

   살균이 끝난 제품을 5°c 이하로 냉각하고 자동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및 포장한다.

  6) 품질검사 및 출하

   자체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한다.

[질의]

 당사에서 개발중인 "○○ DHA우유"에 대하여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