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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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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602생산일자 1995.09.02.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95, 1987.01.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주차설비 용역의 하청을 오피스텔로 분양공급하는 ○○건설(주)로 부터 받았으며 이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주) 라는 업체가 오피스텔의 분양실적 미비등으로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같은 개열인 ○○건설(주) 명의 ○○건설(주) 소유의 오피스텔을 대불결제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본 업체는 이러한 사정을 모른체 ○○건설(주)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후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되어 원래 저희에게서 공급받을 ○○건설(주) 명의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