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한 사업자의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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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한 사업자의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1623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분뇨처리시설공사에 부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분뇨처리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뇨처리시설공사와 별도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870, 1995.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용역비 청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설계.감리용역비 예산책정시 면세용역이라 하여 부가가치세가 책정되지 않으므로 폐사측에 계산서 발행만 요구함)
나.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과 동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폐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 여부
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을 도급받아 이를 하도급할 시 하도급계약 상대방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