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중 "신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똔느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 A법인은
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는 아니나
나. A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1) 토지의 원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신탁을 사유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도 완료하였음)
(2) A법인의 책임하에 동 토지를 처분 또는 담보설정하여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정지사업등을 시행하여 동 토지를 건축부지로 개발한 후
(3) 동 토지를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 그런데 이 A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갑설 : 신탁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유 : 세법의 해석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중 "신탁업"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허가 여부를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인 신탁업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 택자의 종목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도 "개인자산 또는 기타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투자하는 업"을 신탁회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탁업의 허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탁업법 제3조(사업의 인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무부장관의인가를 득하지 못한 당해 법인의 신탁행위를 신탁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이 신탁업의 인가를 받았는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부동산신탁 역시 실질적인 신탁행위 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업종은 신탁업이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 신탁업이 아니고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신탁업법 제3조(사업의 인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중 "신탁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상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가 행하는 신탁업을 말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법인과 같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않은 자가 행하는 부동산신탁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신탁업이 될 수가 없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개발하는 것은 신탁업법의 신탁업이 아니므로 사업서비스업중 기타도급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