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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를 하다가 폐업한 경우 추징세액
부가46015-1625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로,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376, 1995.05.19)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1376, 1995.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1988년 02월 17일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운영하고있던중 1989년 07월12일 갑이 사망으로 인하여 두아들 앞으로 상속명의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두 아들 앞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여야 했는데 세법의 무지로 어머니 앞으로 사업자등록증(과세특례자)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1992년 06월 19일 어머니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두아들앞으로 정정 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복잡한 일로 인하여 두아들 앞으로 정정신고를 못하고있던중 1993년 06월 17일 본 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본 건물을 매매하는 동시에 어머니앞으로 되있는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폐어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관계여부

 가. 과세특례자또는 일반사업자 세율 적용여부

 나. 위장명의자로보는지, 본다면 두아들의 세금 관계 여부

 다. 미등록사업자로보는지, 본다면 세법상의 어떤불이익을 받는지

 라. 사업자등록증을 승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마. 기본통칙 : 7-1-2...25

     기본통칙 : 6-2-1의2...21

위의 기본통칙과의 관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구) 소득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