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종 행사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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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종 행사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부가46015-1626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2.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원의 예규 (부가46015-90, 1994.04.20)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라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 바,
나. 업종별 표준소득을 9국세청장 1995.03 고시) 분류상의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서비스 행사대행업 (코드번호:749960)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 등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한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