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28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에 연면적 2,871제곱미터의 임대건물을 1992년 10월 08일에 준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영에 힘겨움을 느껴 다른사람에게 토지 및 건물 소유권및 현재의 임대상황(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등을 그대로 승계)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의문사항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및 임대 상황을 현상황그대로 포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일, 포괄양도가 불가능하면 양수인이 포괄양도계약일(부동산매매계약일)에 사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이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양수자의 등록 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양수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