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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건물 신축 관련 공제가능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
부가46015-1629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인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37, 1995.02.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37, 1995.0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구 ○○동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학습지 및 아동도서를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던 중 사업규모의 확장 및 본사 이전목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구 ○○동 소재지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동산(토지 및 신축중 건물)은 토지잔금 지급기일 미도래로 현재 당사소유로 등기도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질의 1]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므로 사업자등록미필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호의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질의 2] 전항 질의 1에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할 경우, 기존의 겸영하고 있는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과 건물 준공후 개시할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보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 각 사업단위(부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일대사업과 관련한 부동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동법시행령 61보 4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자가사용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기존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됨으로 기존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다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단위(부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매입세액과 기존사업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한 경우 각각 그 안분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자가사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다시 기존사업과 관련하여 안분계산되어서는 안된다.

 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동산매입세액은 기존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