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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어음할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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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631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 이자대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연체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토건은 (주)○○건설로부터 수개현장 하도급 계약한후 시공하여 지급 기일 60일 이상 어음으로 수급 하던중 (주)○○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주)○○토건은 아래 내역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바 있습니다.

책 번 호

년 월 일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3권 44호

1991.06.17

어음 할인료및 지급지연 이자대

66,010,500

6,601,050

2권 1호

1991.06.17

상동

47,213,450

4,721,345

상가 공급가액(익금 113,223,950)는 시공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인정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