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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632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거래처에 레미콘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불명전산자료일람표상의 거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명함에 있어서 그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서와 관련증빙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레미콘제조업체로 A사와 제품 납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던 중, 공급받는자(A사)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 할 수 없는 경우(A사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인도가 불가능 할 때), 당사가 A사 소재지로 등기우편(배달증명:법 제16조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을 발송하였을 경우, A사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질의 여부

[질의]

 당사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추후 불명자료 발생시 사실관계(등기우편)를 증빙자료로 확인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