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출자지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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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출자지분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633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51, 1995.05.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51, 1995.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등은 ○○시 소재, 상가를 공동명의로 신축하여 본인외 1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995년 .4월 03일 자로 공유물을 각자의 명의로 분할 하였읍니다만, 이에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하는데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정확한 회답을 바랍니다.
제 1설 : 사업자등록증 정정사항이다.
당초부터 본인외 1명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것으로 과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 2설 : 본인외 1명은 공유물 분할이전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당초 공동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공동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각각 온 환급을 받는 절차를 필히 밟아야 한다.
제 3설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이다.
제 2설의 중용으로 당 건물의 전부가 본인 또는 당초 공동사업자 1명으로 각각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