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637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등기접수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당해 건물을 실제인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조합은 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22인이 동업으로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1994년 07월에 완공되었으나 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않고 임대만 해주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업자 22인이 1995년 03,04,05월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러 1995년 06월 24일 호수추첨을 하여 각자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로 결의하고 06월 24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수추첨을 하였음.
06월 28일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06월 30일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고 현재에 이르며 조합원끼리 합의하에 층별로 분양가액을 결정하여 추가부담할 조합원은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만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수 있음.
건축비및 토지대금 2,373,615,470원은 대부분 지급되었으며 147,454,470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호수당첨자중 일부조합원들이 정산해야될 금액임.
[질의]
상기의 경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갑설 : 1995년 06월 24일 호수추첨일이다.
을설 : 등기상원인일인 1995년 06월 28일이다.
병설 : 등기접수일인 1995년 06월 30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