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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중 일부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부가46015-1638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을 대가 중 일부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당해 지급받을 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을 대가 중 일부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당해 지급받을 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공사 도급액 중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212,775,000)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구청에서 발주한 ○○청사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여 준공을 마쳤으나, 소송중에 있는 다른 현장의 물품 납품자가 ○○구청 발주 ○○청사 신축공사 공사대금에 가압류처분을하여 준공불 세금계산서 발행에 구청과 당사간에 이견이 발생 하였으므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청사 신축공사

 나. 공 사 도급액 : \522,715,000

 다. 발 주 관 서 : ○○구청

 라. 가압류처분액 : \7,702,200

 마. 기 성 수령액 : \309,940,000

 바. 준공불수령액 : \205,072,800(가압류\7,702,200을제외한금액)

 사. ○○구청의견 : 당사가 발행할 세금계산서 (공급가\193,431,819과 부가세\19,343,181 합계\212,775,000) 중 공급가 \193,431,819에서 가압류처분액\7,702,200을 공제한 \185,729,619 과 부가세\19,343,181 으로 발행해야 한다

 아. 당사의 의견 : 세금계산서(공급가\193,431,819 와 부가세\19,343,181 합계\212,775,000)는 전액발행하고 입금표로 가압류처분액을 공제한 \205,072,800 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