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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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부가46015-1639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건 여부
1) 저희 ○○중기는 1990년부터 위 주소지에서 건설부장관이 허가(단종:기중기)를 받아 건설중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아무 문제없이 본 사업장주소지에서 지입계약서와 중기등록증을 첨부하여 단종허가 주소지 사업장으로 개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던것을 금년 06월부터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차주의 사업장주소가 아닌 집주소에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3) 저희 기중기가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인데 집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지입사 영업장소에서 내야 하는지 여부
나. 조기환급건에 관한 질의 여부
1) ○○중공업에서 제작한 기중기를 구입하고 이에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해주던것을 금년 06월부터는 조기환급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2) 조기환급을 안해주는 이유를 문의한바 ○○세무서에서는 붙임 1과 같이 부가가치시행령 제 4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사업을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갑근세, 산재보험료, 검사신청, 노동청 사무 등을 하고있습니다.
4) 따라서 저희들은 ○○세무서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