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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
부가46015-1641생산일자 1995.09.11.
AI 요약
요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6, 1995.06.0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06, 1995.06.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백화점 및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로서 서울 및 경인지역에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주류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 주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당사의 점포중 하나인 A수퍼마켓을 수퍼체인본부로 지정 받아 주류를 받아 각 직영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수퍼체인본부인 A수퍼의 주류창고가 협소한 관계로 타지역에 창고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 창고에서는 제조업체로부터 주류를 받아 보관하며, A수퍼의 지시에 따라 각 점에 주류를 하는 업무만 담당합니다. 또한 A수퍼에서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도 에 의해 물량을 출고하며, 이에 따른 및 등 일체의 행정업무는 A수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본 주류창고에 대하여 단순한 창고기능의 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