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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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1642생산일자 1995.09.1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3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며, 2.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 곽○○은 ○○구 ○○4동 ○○번지 지하 1ㆍ2층 400평을 임대하여 목욕탕 시설하여든바 당시 건물을 불법건물로 인하여 허가가 나오지 못하고 18개월 간이나 문을 닦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은 무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로 인하여 허가가 못나오고 있는데도 건물주는 부가세를 신고 하여야 한다면서 임대료 밑, 관리비 포함 1080만원을 1993년 09월 15일부터 영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18개월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400평이라고 하여 건물주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목욕탕 시설을 하는데 시설하는 사람이 400평이 절대 안된다고 하여 칭량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칭량을 하여 보니깐 190평뿐 나오지 않아서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깐 국세청에 400평으로 신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옥대장을 떼어 보니깐 가옥대장에는 29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1] 국세청에서 “건물주”한테 세금을 받을때 실평수를 받는지의 여부
[질의2] 가옥대장에나 등기부등본에 기제되어 있는 평수대로 세금을 받는지의 여부
[질의3] 임대업자들이 자기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놓은대로 세금을 받는지의 여부
[질의4] ○○4동 ○○번지로 ○○빌딩 지하1ㆍ2층 임대 및 관리비 포함하여 1080만원 1993년09월15일부터 지불하였는데 정확히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서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