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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수경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44생산일자 1995.09.11.
AI 요약
요지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농업용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농업용 수경 재배기기 만을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접 시공하는 업체로써 조세 감면규제법 제99조 4항 다항목 “농촌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거 위임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시행중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률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1의 농업용 기계에 농업용 수경 재배기기가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현재 시행중인 법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기계장비에 수경 재배기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99조 4항의 (농촌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입법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전체 농업용 수경 재배기기가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없을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업용기계”속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 양수기등 다수의 농업용 기계가 수경 재배기기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 부분적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어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