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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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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담자.
부가46015-1645생산일자 1995.09.11.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의 부담임.
회신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5.08.11일잘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자료보완 요청하신 아래 사항을 보완 재질의 하오니 조속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1) 부가가치세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일괄도급인지의 여부

  답 : 일괄도급임.

 2) 도급금액속에 물품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답 :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시공하기 위한 물품자재비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3)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