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부가46015-1671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염분제거시설을 이용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염분제거시설을 이용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매/골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재채취업 등록증(업종: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을 교부받은 후에 판매가능한 골재상태로 하기 위한 기계장치 설비와 급수시설을 설치한 후 업종을 제조/골재라 주장하는 바.
그러나 위에 언급한 설비를 갖추고,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 사업자가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염분제거후 판매하는 것으로 골재(세척사)의 화학적인 변화가 없었고 골재 판매를 위한 단순가공행위로서 판매업(도.소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