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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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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672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사업자등록번호 포함)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계산서나 동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1955, 1982.07.22)을 참조.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부가1265.2-1955, 1982.07.22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된 (음식,숙박)사업은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실수요자등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은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질 의]

 1) 위와 같이 발행하여 수취한 영수증도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가 월합계로 발행한 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