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의 내용: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증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주로 주택건설업체가 건설하는 APT단지내의 어린이 놀이터(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구내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있는 국민주택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의 놀이터공사 시공내용은 원자재<목재,스텐레스,철판,기타 철재>를 조달하여 당사의 사업장내에서 1차가공<1차가공은 내용은 원자재의 절단및 표면처리등>한후 놀이터 현장에서 약5-10일간에 걸친 현장시공작업 <2차가공포함>을 거쳐 완료됩니다)
나. 사안에 대한 견해와 질의내용;
상기한 사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귀청의 견해를 구합니다.
갑설 - ① 내용:당해 건설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② 이유:상기한 어린이 놀이터 설치용역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는 국민주택 본체인 주거용 건물과의 밀접도가 국민주택의 부수시설로 보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 울타리등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 필수적 부대설비라고 보아야하며, 또한 놀이터 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처럼 완제품에 가까운 재화를 현장설치함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현행건설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전문건설업의 업종별내용(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의 내용: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설치공사등)에서 분류하고 있는 바와같이 건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어린이 놀이터는 목재비중이 80%, 철재및 부수자재 20%정도로 성격상 현장 설치 공정이 대부분이 됨), 동일취지예규(부가 1265.1-1366, 1983.07.09 )
을설 - ① 내용:어린이 놀이터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② 이유:어린이 놀이터의 놀이및 운동기구는 성격상 건설행위로 볼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