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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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부가46015-1717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무실 임대용 건물에 써비스업중 건물관리법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같은 건물 (타사업장 없음)의 청소와 오물수기 및 냉난방 시설등의 관리를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일정액의 관리비와 함께 전기수도료를 받는등 건물관리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일반업종을 적용하여 한계세액 공제를 한다.
을설 : 기타도급에 해당하는 업이므로 도급등의 영업으로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