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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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18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신축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축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조그마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우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일반과세자)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세 매입 세액은 환급을 받아 왔습니다. 건물 준공검사를 필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인이 사용하고저함.
[질의]
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법 제 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내지 않는다 하였는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건물 면적에 따른 매입 세액을 제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무상 용역 공급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에 공하므로 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