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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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722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가 소재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아 장기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 규모를 확장 하기 위하여 ○○시 ○○구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신규 부동산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