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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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부가46015-1723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건축 예정가를 분양가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표준 안분시 토지가액은 구입가액이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나, 건물의 경우 분양승인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건축예정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인정되어 토지대와 건축예정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해야하는지, 또는 장부가액으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