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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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724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시장내 한 모퉁이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내고 활어를 잡어서 첨부된 그림과 같이 회를 뜨고 - 여기에 상추며 마늘 고추 회고추장과 함께(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상태임) 포장하여 손님에게 주문판매 또는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순수한 활어값보다는 비싸고, 일반식당에서의 같은양의 판매가격보다는 염가로 판매합니다.(중간정도의 가격을 받습니다.)
※ 예 : 활어가격 만원 , 식당가격 4만원, 당업소의 경우 2만5천원 - 3만원
점포내에는 손님용 탁자나 홀시설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생선등의 1차단순가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인근 식당에서는 위와 같은 상태로 가정이나 사무실등에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배달분에 대하여는 음식이 아닌 생선의 1차단순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