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설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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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728생산일자 1995.09.21.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건축사(설계사)자격이 없는 자가 단지 설비기사 2급자격증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설계사무실"을 갖추고 건축사(설계사)로부터 건축설비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동 설계용역을 건축사(설계사)에게 공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질의]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 및 설계감독 용역은 건축사법상 면허받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 제도 및 설계감독 용역을 개인자격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공급하는 건축설비 설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건축사(설계사)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건축설비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