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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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31생산일자 1995.09.2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종교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교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 사업자가 [(주)○○건설] 면세 사업자(조계사)에게 재화(건설공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징수시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