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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선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1733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기술용역의 대가와 함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후 동 금액 중 기술용역의 대가를 당해 기술용역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갑"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갑"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임급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국내기술자 "을"과 국내영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간의 기술용역 제공 써비스를 중개하며 계약이 성립되면 매월 "을"의 기술용역 대가와 "갑"의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령한후 "을"의 기술용역 대가는 즉시 "을"의 구좌로 송금코져 합니다. 이 경우 "갑"은 입금액 전부를 "병"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수료 상당액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4호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