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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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부가46015-1738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법률상ㆍ계약상 원인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이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률상ㆍ계약상 원인에 의해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가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 갑 사업자가 A법인에게 양도한 자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양도한 자산 : 건물 신축에 따른 터파기 등 기초공사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미교부 (갑 미등록 사업자)
2) A 법인이 B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양도한 자산 : 건물 신축에 따른 기초공사 및 골근공사와 외장공사 완공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교부 (부가세신고 예정)
나. 모든 건축공사 대금과 인건비 및 관리비를 A법인이 실제 지급하고 관리
다. 1) A 법인과 B 법인의 관계
대표이사가 같고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2) 갑 사업자와 A 법인과의 계약 내용
갑이 진행해 온 기초공사 부분에 대하여 양도. 양수
3) A 법인과 B 법인과의 계약 내용
A법인이(갑으로부터 취득분 포함) 진행한 공사원가 양도. 양수
[질의]
A법인이 제출한 호텔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