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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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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39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 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사장제(성과급) 계약서”와 같이 법인의 공장에서 법인이 제공한 원부자재 및 종업원(법인소속임)을 제공받아 제조 공정 일체를 책임지고 운영하여 생산수량과 입고금액을 대비하여 매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성과급이

 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유직업 소득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