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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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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1742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 계산시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35-4956,1977.12.30)을 참조. 붙임 : ※ 재간세1235-4956, 1977.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에서 통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거래처 가운데 (주)○○가 있습니다.

다. (주)○○가 ○○시 ○○구 ○○동 7-23에 소재하였으나, 1995. 07. 01부터 ○○시 ○○구 ○○동 23-2로 주소이전 변경되었습니다.

라. 1995. 07. 01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입인증에는 당연히 새 소재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 이전에 인증을 받고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면허된 것에 대하여는 구 소재지로 세관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세관에 수입신고 1995. 07. 01이전의 신고로서, 제세는 1995. 07. 01 이후 납부하였으되,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상의 소재지는 당연히 구소재지가 되고, 그것의 확인은 관할 세무서(이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동일법인인 것이 인정되면, 굳이 세금계산서의 정정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세관에서 수입인증서의 주소에 의하여 수입절차를 마치고, 그 주소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으므로, 만일 세금계산서의 주소를 변경하자면, 수입면장상의 주소가 변경되어야 하고, 이는 다시 수입인증서 상의 주소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 그러므로, 신.구.두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동일인인것이 확인되면, 1995. 07. 01이전에 신고하였으되, 1995. 07. 01 이후에 면허되었어도, 동일인 여부의 확인은 신.구 두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유가 되어 세관에서 수입서류 일체를 원시부터 정정할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바. 이에 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