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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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50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53, 1990.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 및 상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로 하고 택지개발사업공사(아파트 신축 및 상가 건설 용역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후 별도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함)를 발주할 경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종합건설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택지만을 조성하여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1항 1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된다면 ①건설용역 전체가 면세인지, ②아니면 국민주택 용지와 상가 용지의 면적비율로 과세와 면세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