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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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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753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70-2146, 1993.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취득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지 아니면 분양대금중 토지 건물 비율에 따라 토지 대금 비율 만큼은 불공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