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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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1753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70-2146, 1993.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취득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지 아니면 분양대금중 토지 건물 비율에 따라 토지 대금 비율 만큼은 불공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