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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환급 적용
부가46015-1761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가)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일반환급)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 3. 귀 질의2의 ‘나’에서 ‘토지해당분에 대해 안분계산하는...’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그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각자의 지분이 30분지1인 30명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1995년02월 설립한 조합으로써 1996년02월 준공예정인 점포 및 사무실용 상가 1동을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각 층별, 호수별로(약 90개호)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2. 위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해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 대상여부

  당사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써 본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비 및 기타비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그 환급세액이 조기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가. 본 상가의 신축공사비 및 부대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아니면 토지해당분에 대해 안분계산하여 면세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그 계산방법 및 범위는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3)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경우

  가. 당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당 조합이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