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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의무
부가46015-1801생산일자 1995.09.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96, 1994.03.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청계약내용:

 ○ 발주처가 제시한 기술사양서에 따라 원자력설비건설을 위한 설계 및 설계에 포함된 일부 설비의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것임

 ○ 1건으로 일괄계약되었으며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

  - 설계용역비: 총계약가의 80% (부가세 면제)

  - 설비제작 및 설치공사비: 총계약가의 20% + 부가세 별도지불

나. 기술도입계약내용:

 ○ 원수급인이 제작/설치하여야할 설비의 제작설계포함하여 원청계약상의 원자력설비건설을 위한 설계업무의 주요부분을 수행하는 것임

(기술제공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원자력 전문기관)

 ○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처로부터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수도입인가를 받았음

다. 질의사항: 다음 3가지 견해중 어느것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1) 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받는 설계용역은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35조의2의 다항에 열거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기술사업)에 해당되므로, 기본통칙 7-3-1에 의거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2) 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받는 설계용역은 원청계약상 부가세 과세사업인 원자력설비의 제작/설치에 사용될 설계를 포함하므로, 부가세법 제34조 제1항 ()안에 표시된 예외규정에 의거하여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3) 본 기술도입거래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임

(이 경우 적용근거나 해설을 요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