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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가46015-1811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실수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일부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 신고하여 추후 수정신고하여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