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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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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12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소자 등을 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반도체소자판매에 관한 상담, 가격제시 등을 하고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구매요구서를 접수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하면 본사에서 제품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활동 수행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