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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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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1822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것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상가별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고그 대가를 상가분양 건수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별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프라자(개인사업자)임.

○ 각 점포가 분양되는 경우 그 대금의 입금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계약금(30%)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

1차중도금일

로부터 3개월내

입점지정일

금액

30%

20%

20%

30%

[질문 1]

 위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하여 대금의 수납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9조)

 한편 분양이 늦게된 점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중도금 없이 2회 또는 3회에 걸쳐 대금을 수납하고 있음.

사례/구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

예1

04.02(공급가액의50%)

없음

없음

12.10경(50%)

예2

08.20(50%)

없음

없음

12.10경(50%)

예3

06.25(30%)

09.25(30)

없음

12.10경(40%)

예4

04.02(30%)

07.03(30)

없음

12.10경(40%)

 위의 예 1, 예2의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잔금 수납시(입점지정일)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계약금 수령시는 세금계산서 발행 않음) 알고 싶음. 또한, 예3/예4의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한편 분양업무를 동양컨설팅에 의뢰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분양금액의13)는 분양계약시 50%, 1차 중도금 입금시 50%를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매월 발생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함.(위 사항을 분양대행계약서 상에 명시함)

 위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계약시와 중도금입금월의 익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는 것이 정확한 세무처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