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프라자(개인사업자)임.
○ 각 점포가 분양되는 경우 그 대금의 입금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 계약금(30%)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금 |
납부일자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 | 1차중도금일 로부터 3개월내 | 입점지정일 |
금액 | 30% | 20% | 20% | 30% |
[질문 1]
위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하여 대금의 수납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9조)
한편 분양이 늦게된 점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중도금 없이 2회 또는 3회에 걸쳐 대금을 수납하고 있음.
사례/구분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잔금 |
예1 | 04.02(공급가액의50%) | 없음 | 없음 | 12.10경(50%) |
예2 | 08.20(50%) | 없음 | 없음 | 12.10경(50%) |
예3 | 06.25(30%) | 09.25(30) | 없음 | 12.10경(40%) |
예4 | 04.02(30%) | 07.03(30) | 없음 | 12.10경(40%) |
위의 예 1, 예2의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잔금 수납시(입점지정일)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계약금 수령시는 세금계산서 발행 않음) 알고 싶음. 또한, 예3/예4의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한편 분양업무를 동양컨설팅에 의뢰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분양금액의13)는 분양계약시 50%, 1차 중도금 입금시 50%를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매월 발생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함.(위 사항을 분양대행계약서 상에 명시함)
위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계약시와 중도금입금월의 익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는 것이 정확한 세무처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