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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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824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앰프(CAR AMPLIFIER)를 제조하여 전량수출하는 회사임.
○ 당사는 1994년 04월 개인사업장으로 개시하였음. 개인사업장이다보니 업무 및 행정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 95년 01월 31일부터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였음. 법인전환형태는 개인사업장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동장소·동일대표·동이사업)전환하였음.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다보니 개인사업장폐업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올수 없다고 하여 법인 전환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였음.
○ 사업은 계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사업장이 폐업되고 법인사업장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었음.
○ 이런 과정에서 1995년 01월 31일자 매입분 세금계산서발행이 시차가 맞지 아니하여 법인전환 초기 02월초에 교부받았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처리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환급분은 법인사업장에 연결되어 회계발생처리가 되어야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