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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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부가46015-1826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146 1993.08.3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46 1993.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 약2천편의 상가건물과 (1-4층) 약1천8백평의 국민주택(면세) 아파트를 (5-10층) 동일 토지위에 신축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당사는 이상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등 광고비를 지급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분양광고로 인한 공동매입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정당한지요
(갑설)
(을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