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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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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부가46015-182생산일자 1995.01.24.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 22601-939,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회 산하 전국의 자동차 정비사업체에서는 보험사고 자동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호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리 의뢰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온바 있으나,

2. 금반 일부 세무서에서는 1994년도 전반기분 업체조사 결과 정비업체가 보험차량 수리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동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보험사로 하지 않고 수리의뢰자(가해차량) 명의로 발행 하였음을 지적, 가산세를 바가하였는바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