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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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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이 주택건설업인지 여부
부가46015-1839생산일자 1995.10.06.
AI 요약
요지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95-24호, 1995.06.26.)하는 "영수증" 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업체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아파트를 공급하여 왔으며, 아파트분양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국민주택 이상과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왔음.

○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제4호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이번 세법개정에(1994.07.01)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통일시켰는데 본 업체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에 해당되면 회사 자체 영수증으로도 세무상 효력이 발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