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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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840생산일자 1995.10.06.
AI 요약
요지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표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 (국세청 고시 제95-24호, 1995.06.26)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입금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명칭·서식·기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4개이상 사업장(사업장별 등록번호있음)을 운영하는 법인체로서, 각 사업장별로 매출이 발생하고 수금은 통합(사업장별 영업부 및 통합영업부운영)관리하고있음
나. 1개 매출처에 4개사업장 매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입금표도 4종류(각 사업장별)를 발행 사용하고 있음
다. 4종류(사업장별)를 다음과 같이 1종류(사업장통합입금표)로 발행, 사용코져하오니 위법사항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