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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한 거래징수
부가46015-1841생산일자 1995.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한국지하수자원보전협의회는 비영리 환경운동 학술단체로서 국내 유명대한의 지질응용학 교수 40여명(전원 박사)이 뜻을 같이하고 1994년 09월 14일 창립을 선언하고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4년10월29일자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은 지하수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입니다.

2. 그런데 이 지하수자원 보전을 위한 사회공익적 환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되는 사업비는 협찬사인 ○○맥주사의 후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숭고한 목적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3. 지하수 폐공되막음 사업, 약수터 개보수, 기술적 관측만 설치, 생활수칙 안내판 제작설치, 수질분석, 부대행사 등 사업은 우리 단체가 직접 행할 수가 없어서 (주)○○에 위탁용역을 주고 행사대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4. 이렇게 되어 협찬사인 ○○맥주사로부터 후원되는 사업비는 대통령령 14,468호(1994년 12월31일)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5호에 의거 환경보호 운동단체에 지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 기부금으로 받아 대행사인 (주)○○ 대표 ○○○에게 행사비 청구서에 의해 사업비 선급금, 중도금조로 계속 지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지출시에 대행사 입금표 영수증을 받고 지출하되 후일에 세금계산서(부가세 산툴)를 받은 바 있습니다.

5. 이 경우 우리 한국지하수자원보전협의회는 환경사업비 수입지출에 관하여는 받아서 넘겨주는 통수역할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비를 실제 집행하는 수익업체인 ○○사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벤트사는 분야별로 도급하청을 줌) 지출된 사업비 총 408,2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 세금납부 부담자가

6. 비영리 환경단체인 한국지하수자원보전협의회의 세액부담 책임인지 수익업체이고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사업대행사 ((주) ○○) 납부 책임인지에 대하여 약정서상에 특약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부담인지를 관계 증빙근거를 참조하시어 가름하는 유권해석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