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요약]
가. 발주자별 거래형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발주자와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 조합원이 실제로 당해 공사를 수행한 수 통상산업부의 단체수의계약 운영지침에 따라 A, B, C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한 것으로 하여 동 조합이 A, B, C조합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예시 1>
발주처 | 제작ㆍ공급 | 동조합 | 제작ㆍ공급 | A 조합원 |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
(도급계약체결) | ||||
B 조합원 | ||||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
C 조합원 | ||||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나. 조합과 A, B, C 조합원과의 거래예시 :
거래시기, 거래금액이 비슷한 공사를 조합원간에 상호 교환 배정한 형식을 취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조합원 별로 공급시기는 차이가 있어도 실제공급가액은 동일함.
<예시 2>
구분 | 가 공사 | 나 공사 | 다 공사 | 비 고 |
실지공사 | A : 50 | B : 40 | C : 30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발행 |
조합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A : 20 B : 17 C : 13 | A : 17 B : 14 C : 9 | A : 13 B : 9 C : 8 | A : 30 B : 26 C : 22 |
소계 | 50 | 40 | 30 | 78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 조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제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