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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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845생산일자 1995.10.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건물가액(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용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건물가액(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2.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경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로 계속 사업을 하다, 금년 (1996년) 09월경 그동안 임대하여 오던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려고 함.
○ 헌데, 부동산임대 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하는 측과, 과세특례는 재고재화를 과세하지 않고, 폐업시까지의 임대에 대한 부가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함.
○ 만일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한다면, 취득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건물 취득원가를 90년도 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 취득원가를 산정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